(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전 국토 면적의 0.25%… 공시가만 31조 달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각각 6.0%,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안정화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2016년(2.3%), 2017년(2.3%)에는 2%대의 증가율에 그쳤다. 2018년에는 1.0%, 2019년 3.0%의 증가율을 나타내더니 올해 상반기 1.2%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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