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오전 10시 30분부터 공판준비기일 진행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친 가운데 4일부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사건 심리에 본격 돌입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고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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