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침 시술을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인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며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은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침을 놓으면 면허 외 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 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 씨는 침술행위와 다른 IMS 시술(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I“엄 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침술이 아닌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인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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