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이명수 의원) ⓒ천지일보 2020.7.16
(제공: 이명수 의원) ⓒ천지일보 2020.7.16

코로나19 고려, 안전취약계층 확대

지방자치단체도 헌혈 장려책 수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제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지난 1·2일 양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추가적으로 12월중에 임시국회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보다 많은 입법활동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