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무부 징계위 개최 예고

靑 “징계 가이드라인 없어”
정치적 부담 불가피할 듯

국민적 여론도 부정 기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집행할 경우, 정국에 불어닥칠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인선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징계 수순을 거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10일 징계위를 예고했다.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4일에서 10일로 연기한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 대해 3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으로 결론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관측에 비중이 실린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문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진행해도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한다.

더욱이 윤 총장은 징계가 결정되면 바로 징계 취소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지속될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

국민적 여론도 악화하고 있어 청와대와 여권에겐 부담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전주 대비 6.4%p 내린 37.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7.3%로 5.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이고, 부정 평가는 정부 들어 최고치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여파로, 이른바 ‘콘크리트 40%’도 붕괴되면서 상당히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때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론이 부상했으나,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비롯한 개각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여권은 윤 총장이 징계위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느니, 징계 전에 사퇴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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