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충돌 예고

“개혁법안 9일까지 반드시 처리”

野는 국민여론 기대며 총력대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21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두고 격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낙연 대표는 3일 첫 일정으로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정기국회 내에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7~8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현재 176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과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도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여당은 공수처법 개악안과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정원법 등을 마음대로 상정해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공정경제 3법’, 택배노동자들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등 경제 관련 법안도 9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의 방식도 검토했으나,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다. 무엇보다 의석수가 밀린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에 기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본회의 단계에서 반박 논리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왔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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