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고용부 예산안, 올해대비 16.8% ↑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당초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억원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난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으로 8286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4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올해 2317억원(14만명)에서 내년 3272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2만 3000명)·인턴형(6000명)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에 2만 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해 542억원을 편성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11조 3000억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을 포함한 11조 3000억원(164만명)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9조 5000억원 대비 1조 8000억원이 늘었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한 규모인 13조 1000억원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저소득근로자 81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선 8013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예술인(3만 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분도 포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1조 3728억원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78만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1조 3728억원을 편성했다.

교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147억원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신설에 147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 지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9만명에 50만원씩 지원) 46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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