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제공=박완수의원사무실)ⓒ천지일보 2020.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제공=박완수의원사무실)ⓒ천지일보 2020.12.3

창원 특례시 법안(100만이상) 국회 상임위 통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창원시 의창구)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창원 특례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인구기준 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9월 17일 박 의원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결과 박완수 의원안이 채택된 바 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이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는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지자체 종류에도 ‘특례시’ 반영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인구100만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부여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이외에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군‧구 의회 의장까지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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