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尹측 “5일 이상 유예기간 법에 규정… 4일 기일은 위법”

법무부 “2일 정할 때 5일 전 통보… 위법 주장은 무리”

징계위원 명단 놓고도 실랑이에 尹측 “내일 불참도 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기일 재변경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주장을 일축하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에 대해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기일이 지났는데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이유로 내일 징계위를 여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8일 이후 날짜가 기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는데, 해당 법 26조에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269조에선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해석이 갈린다. 이 변호사는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5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애초 첫 기일로 지정됐던 2일을 통지하면서 5일 전에 알렸기에 유예기간이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이에 대해 다시 윤 총장 측은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과 박일환 전 대법관이 저술한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해 “변론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첫 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엔 새로운 기일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한 법무부에게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게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처럼 징계위원 명단 등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일정도 위법하게 잡으면 내일 징계위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준수했다는 입장인 만큼 징계위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당연직 징계위원이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기를 맞았으나,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로 미루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차관을 임명하면서 일정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징계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맞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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