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DB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 103조

4개월 빼곤 매월 2조원대 증가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고공행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개월 새 무려 2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 3392억원으로, 작년 12월 말(80조 4532억원)보다 22조 8860억원 증가했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누적 전액은 작년 12월 80조원대에서 올해 5월 90조원을 돌파한 뒤 10월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올해 2월 2조 7034억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이 시행(1월 20일)된 이후였는데도 급증한 것이다. 3월(2조 2051억원)과 4월(2조 135억원)에도 2조원대 증가를 이어갔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한 영향 때문이다.

1월(1조 4496억원), 5월(1조 4615억원), 6월(1조 7363억원)을 제외하곤 9월까지 모두 2조원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임대차시장의 비수기인 7월(2조 201억원), 8월(2조 4157억원), 9월(2조 6911억원)에도 전세대출 증가폭이 매월 2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통상 7~9월은 전세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6.17 대책으로 7월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되면 전세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폭증했다. 10월에도 전월 대비 2조 5205억원이 증가했다. 이 역시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8월에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에 나서는 세입자가 증가해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셋값 상승폭은 6~9월 4개월 연속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 변동률은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연속 상승한 이후 10월 0.47%로 소폭 감소하는 듯했으나 11월 다시 0.66%로 반등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11월에는 전세대출이 1조 65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전달보다는 주춤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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