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읍면동만 공개된 성범죄자의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선우‧김경협 의원이 발의했다.

이외에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지, 학교와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해 1㎞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했고 성범죄자 법정형의 하향선은 7년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 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또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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