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

정부안 대비 2조 2천억원 순증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늘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 규모였지만,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2조 2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에서 8조 848억원을 증액하고 5조 8876억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사업 326억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829억원 등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드는 예산 2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원 증액된 147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관련법을 마련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분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뒤 SNS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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