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켜 처벌받은 사람의 교사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교원 임용 때에만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했고, 교원 자격 취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사위는 성희롱이나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가능하게 한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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