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 공공전세주택 공급 계획안 발표

시세 90% 이하,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경쟁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 공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전세 주택으로 총 1만 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요건 등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 3000가구, 서울 5000가구다.

정부는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단가를 서울 가구 당 평균 6억원, 최대 8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은 가구 당 평균 매입단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이 활용돼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게 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금완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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