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교회 여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64, 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모 교회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62)씨의 다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년 8개월간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발견됐다. 이 돈은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사인 A씨는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이동 보조와 생활 보조, 식사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은 B씨에 대한 학대를 파악하고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로부터 혐의를 조사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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