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한반도평화증진법” 평가

“의결 취지대로 국민 생명 보호 위해 노력 다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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