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 법무부 차관 인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수순을 택하고 정면돌파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1일)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이 부담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은 윤 총장의 해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칠 경우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닿아 있다.

후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선 징계위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고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이 때문에 추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하고 후임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거칠 것이란 전망에 비중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윤 총장은)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