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현판.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12.2
천안시청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현판.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12.2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탄력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017년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새 인증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재획득하게 됐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업무특성에 적합한 탄력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시간 보장 및 자녀돌봄 휴가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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