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2일 재난상황실에서 경찰청, 인천시자율방재단, 제17사단, 대한적십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 및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설장비·자재·인력 등 재난 준비상태를 최종 확인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기관에서는 2020년 겨울철 기상전망과 겨울철 대응계획, 공조체계 구축 등 분야별 사전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토의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1.15.~21.3.15)을 운영하면서 인명피해우려 취약 지역(121개)과 적설취약구조물(57개소), 제설취약구간(51개소)을 집중적 관리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파쉼터를 지정해 독거노인과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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