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감찰위 결과 법적 구속력 없지 않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자, 여당은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영대 대변인은 1일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파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권한과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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