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1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2.1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1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2.1

11월 한 달간 총 79명 확진자 발생
중점관리시설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12월 한달 ‘일단 멈춤’ 운동 동참당부

행정명령 위반 행정조치·구상권 청구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 윤찬수 부시장이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했다.

브리핑에 나선 윤 부시장은 인근 천안시가 1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전한 후 당일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우선 강조한 것이 12월 한 달 아산시의 ‘일단 멈춤’ 운동 동참이다. 최근 일주일(11월 25일~12월 1일) 아산시에서 하루 평균 3.4명, 총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월 한 달간 총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윤찬수 부시장은 “협의회에서 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인접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및 전파 상황이 달라서 즉시 2단계 격상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보다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아산시의 주요 조치사항은 ▲포차·단란주점 등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사적인 모든 모임과 약속 자제 및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찜질방업 시설의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등이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아산시에서 명령한 1.5단계 플러스알파의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1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2.1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1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2.1

윤 부시장은 “시는 하나라도 행정명령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잘해주었던 것처럼 생활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일단 멈춤’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