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출처: 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출처: 연합뉴스)

확진된 검사와 같은 층 다른 사무실서 근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원지검 현직 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미열 증세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검 검사의 밀접접촉자 15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진된 검사 사무실이 있는 9층 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수원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B검사는 지난달 23일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한 이후 참석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진단 검사를 받고 같은 달 29일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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