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국 검찰공무원께 드리는 글’ 이메일 발송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곧장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 후 일선 검사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총장은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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