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

‘대한민국 공직자’ 역할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한 가운데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윤 총장이 함께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결론이 나오자마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으로 출근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튿날인 지난달 26일엔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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