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튿날인 지난달 26일엔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일단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다시 총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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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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