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12.1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12.1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결정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해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더 나아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 강화된 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 제한 등이고,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하며 운영한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같다. 하지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로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 때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및 종교활동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며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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