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서른 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인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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