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감찰위 “징계사유 안 알리고 소명기회도 안 줘 절차 흠결”

추 장관 “소명기회 부여 위해 노력…징계절차에 참고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안건으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의결엔 감찰위 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감찰 개시 경위와 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윤 총장 측에선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하면서 감찰위도 거치지 않은 점,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배제하고 박 담당관 주도의 감찰이 이뤄진 점, 징계청구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했다. 예정시간은 20분이었지만 질의가 길어지면서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징계 청구 시에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며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박 담당관 외에도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감찰위는 3시간가량 논의한 결과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모든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감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감찰위 논의는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통상 징계위원회 결론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감찰위 결론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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