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의 결론이 나왔다.

감찰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감찰위원 총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에서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 판단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 담당과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것을 포함해 감찰위 위원들은 총 3시간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논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논의는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통상 징계위 결론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감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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