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여야 법안 병합 심의되길”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열었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며 “그에 앞서 야당 의원들도 특별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산을 더 발전시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건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공항과 함께 부·울·경 시·도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광역 교통망의 한복판에 가덕 신공항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비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 시점에 대해선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고 적시해 2030년 이전에 준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특별법은 올해 내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데, 국토위에서 통과된 공항 관련 20억원의 예산이 가덕 신공항 적정성 용역으로 특정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