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윤석열 직무정지, 헌법정신 훼손… 실정법 위반한 행위”

“사유 중대 인정하나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 요청은 성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백원기 회장)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한 것을 두고 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직무배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직무정지가 부장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는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면서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남용한 행위가 어떠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이들은 “권력에 아첨하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절대 다수의 법치검사를 욕 먹이는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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