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그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오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출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미적용 된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 6000원으로 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