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처리 계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은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은 조직개편 논의 중으로 리모델링 중인데, 경찰로 넘어간다고 결정해도 몇 동 몇 호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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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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