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결같이 “도와 시·군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시·군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국회 상황, 집행부 추진상황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공유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열의를 나타냈다. 

한편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30일 첫 간담회를 열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위원장으로,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진도 출신 김희동 의원,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경자 의원,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정옥님 워원장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제도 실현방안 연구 및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제도 개편사항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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