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사우나·한증막 금지
에어로빅·줌바·킥복싱도 제한
“모든모임 행정적관리, 한계”
정 총리 “국민 나서면 효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까지 일으키며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α’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에는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에 ‘2단계+α’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유효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한증막 경우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사우나 혹은 불한증막 등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시설 가운데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우나나 한증막, 찜질 설비에 대해선 운영이 금지된다.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금지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에 속하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선 사실상 운영이 정지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에 비해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 노래와 관련한 교습도 수도권에선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의 교습은 당분간 이뤄질 수 없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해 수험생이 진행하는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도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숙박시설 주관 외에 개인들이 여는 파티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나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비수도권 1.5단계 일괄 격상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경우 이날 0시부터 1.5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조치 됐다. 이와 함께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지역사회의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상태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와 별개로 이미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광주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경우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을 포함해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수칙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갈 경우 이들 시설은 아예 운영이 정지된다.
카페는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2단계에선 오로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매장 내 식사는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5단계에선 집회·축제·대규모콘서트·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라면 무조건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민의 정부 권고 준수가 관건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권고 수용 및 방역수칙 준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단계 격상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들이 계획된 상황인데 이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들이 여는 연말 모임과 관련해 법적으로 강제해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오히려 방역당국보다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이외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인 간의 모임을 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과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확산세 억제의 관건은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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