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재판부 오늘 결정 안 내려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면직되면 의미 없어

내일 판단 내릴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 30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법원이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법원의 판단이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문을 시작해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에 마무리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일찍 마친 것이지만, 결론은 빨리 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일과 시간이 종료돼서 오늘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가 이틀 뒤에 열리므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재판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추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쯤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2020.11.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2020.11.03.

심문에서 추 장관 측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는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일 경우 발생할 공익적 손해 등을 이유로 하루 빨리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재판부의 고민은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엔 끝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으면 법원 판단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윤 총장이 복귀해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 장관 측 주장에 마음이 기운다면 하루를 더 넘길 확률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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