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제공: 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이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30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 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다”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