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한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지낼 때에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선정되면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과 시청 주택경관과 또는 LH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1.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포스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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