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형우 울산시 여성복지건강국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1.30
30일 이형우 울산시 여성복지건강국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1.30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실외 체육장도 마스크의무
공공부문 강화된 수칙 적용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30일 최근 일주일간 ‘장구시험장’ 관련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거리두기 강화는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부문은 1.5단계로 격상해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등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방역수칙 3가지는 유지하고 추가된 수칙이 시설별로 적용된다.

민간부문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행위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면적이 기존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 등은 음식섭취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을 비롯한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이용해야 한다. 또 실내·외 스포츠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울산 자체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 등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정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구군 등 공공기관은 업무 내·외를 불문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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