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 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 인스타그램 갈무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롯데마트가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SNS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장애인 안내견 뿐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직원이) ‘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도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강아지가 ‘시각 장애인 안내견 교육 중’이라는 옷을 입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앉아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강아지는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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