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밝힌 정책은 그대로 시행하지만 이동통신사가 구축해야 하는 5G 무선국 수는 줄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이에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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