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30
긴급방역.(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30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격상, 방역본부 설치
강화된 방역조치로 ‘행정명령’ 발령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오리 농장(1만9000 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돼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하고, 전북과 인접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반·출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서 그동안 행정지도로 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모든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방사사육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한다. 행정명령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읍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와 역학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9호)는 긴급히 이동 제한과 예찰·소독 했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남도는 AI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커져 대상별로 세분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왔다.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사들이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필요시에는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갓 깬 병아리·중추와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어렵고, 힘든시기다. 도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하겠다.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켜 낸다는 각오로 축사 소독, 농가 출입 시 대인 방역 철저, 야생조류 접촉차단 등 자발적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와 행정이 하나돼 질병 없는 청정 경남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그동안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간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청정경남을 지켜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9건의 고병원성AI(혈청형 H5N8)가 검출됐고, 경남사천에서만 3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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