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1.29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1.29

봉선동·수완지구에서 화정동, 학동, 첨단2지구로 확대
외지인 투자자 ‘갭투자’ 거래가격 폭등에 따른 추가 대책
실거래가 거짓 신고, 공인 중개 불법행위 등 집중 조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광천동, 첨단지구 등 외수인 매수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 수완지구뿐만 아니라 화정동, 첨단2지구 등 광주 전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44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6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12건 등 총 24건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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