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씨 측 헬기사격 자체 부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3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기소 943일 만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광주지법에 불상사를 막기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 2020.11.29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광주지법에 불상사를 막기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 2020.11.29

검찰은 “기갑학교 부대사, 전교사 항공 작전 교훈집 등 각종 군 문서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5·18 때 헬기 사격은 있었다.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피고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보안사 일일 속보도 존재한다”며 “광주소요사태 분석집만 보더라도 탄약의 소모가 없고 실행되지 않은 작전에서 탄약소모율이 높다는 교훈을 적을 수는 없는데 탄약소모율을 작성했다”고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이뤄지면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며 “가로수가 절단돼서 쓰러지고, 총탄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고폭탄으로 인해 광주는 불바다가 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헬기 사격 여부고, 다른 하나는 전씨가 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기술했는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형법 308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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