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쟁점
윤 총장 승리해도 징계위서
해임·면직 결정 하면 빛바래
여론전에선 이점 가능성
추 장관 타격은 적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 결정하는 재판이 30일 열린다. 다만 윤 총장이 승리한다 해도 이 소송은 법원이 추 장관의 질주에 잠깐 제동을 거는 정도의 의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연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정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다.
◆윤 총장이 받을 ‘손해’가 중요
먼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린다.
현재 처분에 따라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시키면 윤 총장은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로, 앞으로 8개월 남았다. 직무정지 명령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윤 총장이 받을 피해를 고려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서 해임·면직 된다면?
다만 추 장관 측에서 항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며, 그 사이 추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다음달 2일 예정돼 있어 무의미한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을 결정할 경우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해임·면직될 것이라면,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만일 윤 총장이 해임 또는 면직이 될 경우 윤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총장에게 있어 이 소송은 계속될 추 장관과의 첫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윤 총장 측이 여론전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 추 장관 계획엔 큰 타격 없을 듯
법원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다면 ‘판사 사찰’을 윤 총장 비위 혐의로 적시했음에도 조금은 잔잔한 법원 반응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또 앞으로의 절차에도 막힘없이 달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승리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게 분명한 상황에서 직무정지 명령은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