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쟁점

윤 총장 승리해도 징계위서

해임·면직 결정 하면 빛바래

여론전에선 이점 가능성

추 장관 타격은 적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 결정하는 재판이 30일 열린다. 다만 윤 총장이 승리한다 해도 이 소송은 법원이 추 장관의 질주에 잠깐 제동을 거는 정도의 의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연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정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윤 총장이 받을 ‘손해’가 중요

먼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린다.

현재 처분에 따라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시키면 윤 총장은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로, 앞으로 8개월 남았다. 직무정지 명령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윤 총장이 받을 피해를 고려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DB

◆징계위서 해임·면직 된다면? 

다만 추 장관 측에서 항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며, 그 사이 추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다음달 2일 예정돼 있어 무의미한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을 결정할 경우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해임·면직될 것이라면,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만일 윤 총장이 해임 또는 면직이 될 경우 윤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총장에게 있어 이 소송은 계속될 추 장관과의 첫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윤 총장 측이 여론전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 추 장관 계획엔 큰 타격 없을 듯

법원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다면 ‘판사 사찰’을 윤 총장 비위 혐의로 적시했음에도 조금은 잔잔한 법원 반응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또 앞으로의 절차에도 막힘없이 달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승리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게 분명한 상황에서 직무정지 명령은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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