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오후 4시 50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집행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하고 있다. (출처: 브리핑 영상 갈무리) ⓒ천지일보 2020.11.29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오후 4시 50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집행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하고 있다. (출처: 브리핑 영상 갈무리) ⓒ천지일보 2020.11.29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집행명령을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지난 주부터 우리 시도 타 지역의 영향을 받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발생 양상을 보면 가족 간, 지인 간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로 접어들고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활동이나 모임, 만남 등이 잦아지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수능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시는 현재 우리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허 시장은 “이번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으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민들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허 시장은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현 코로나 발생 경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허 시장은 “그러나 현 상황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며 “정부 기준에 의하면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우리 시는 기준을 강화하여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