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내달 7일까지 비대면 접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전국에서 두번째로 조례를 제정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지원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95가구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88가구에 1억 887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억원의 예산 중 남은 금액인 1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접수·지원한다.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읍면동 방문접수가 아닌 시청 주택경관과 이메일로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제출할 증빙서류는 정부24, 해당금융권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 등록된 부부다.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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