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7

정기국회 내 처리 계획

임시국회 열 가능성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기싸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 12월 2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반 의석과 전 상임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기국회 기간 마음먹은 시기에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27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걸 보류하고, 여야 간사 간 추가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선 “독립된 외청으로 이관한다면 협의해볼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경찰이 아닌) 외청에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논의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법안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정기국회 내에 주요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야당에 시간을 줬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9일 본회의에서도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14일 또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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