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에서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 7년이 구형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은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과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검찰이 내린 형량은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학생인 C(14)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A군)하거나 성폭행을 시도(B군)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지게 됐다. C양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들은 아파트에서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폐쇄회로)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까지 갔다”며 “그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군 등이 딸과 아들(C양의 오빠)를 조롱하기도 했고 C양 남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해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후 5시 기준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C양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 28일 오후 5시 기준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천지일보 2020.11.28
C양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 28일 오후 5시 기준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천지일보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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