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8.4.9
ⓒ천지일보 DB

접촉교도관50명‧재소자20명 등 모두 음성

일정조정 “역학조사 결과 따라 조치 예정”

앞서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도 재판 연기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출정교도관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동부구치소 출정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도관은 27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 교도관과 접촉한 다른 교도관 50명과 재소자 20명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해당 교도관 격리 이후 예정됐던 구속 사건을 모두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원 직원의 경우 현재까지 방역 당국 연락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법원 측은 “이후 역할조사 결과에 따라 자택 대기 또는 기일 변경 등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당국 내 확진 사례는 동부구치소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도 교정직원 확진이 발생하면서 구속 피고인 출정이 필요한 재판 일정이 영향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 피고인의 법원 출정을 금지했다. 

이에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예정됐던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포함한 구속피고인 관련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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